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
오늘은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이 무엇인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돈 때문에 주식을 발행합니다. 즉 경영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의 종류
1. 주주배정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 방식은 제3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직원, 거래 업체 등 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3. 공모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유상증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
말 그대로 신주가 발행되면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유상증자 중 주주배정의 경우에 신주인수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주주 우선 배정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문자 또는 어플의 알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받은 만큼 행사가능 합니다. 즉, 새로운 주식을 매수해도 되고,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안내를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매수한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 두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규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나면, 최종 청약 가능기간에 소유한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A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 > 기존 주주들 신주인수권 부여 > 신주 인수권 거래(매수 및 매도) 가능 기간에 거래 > 유상증자 신규발행가액 최종 확정 > 소유한 신주인수권으로 유상 청약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기존 주주분들은 신주인수권 거래 가능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증권 유상청약 방법 예시
권리/청약 or 메뉴검색 > 유상청약 > 종목 및 배정수량 확인 > 청약
정리하자면
기업은 유상증자를 주주배정으로 실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정리했듯이 돈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이 때 기존 주주들은 새로 발행된 주식을 사야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권리 행사)
새롭게 배정되는 1주의 가치는 현재의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정되므로 무조건 사야겠다가 아니라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가가 신규 발행되는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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