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변경내역 총정리
연말정산 달라진점부터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요약 총정리(경력단절, 직장인, 카드 소득 및 세액공제 )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진행될 연말정산에 대해서 달라진점과 연말정산 내용에 관련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1년 2월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달라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혜택이 늘었으니 연말정산에 앞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서 대부분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자료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내역 또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 진행중에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확인도 가능하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2021 연말정산 Q&A 총정리(이직, 학원비, 월세,결혼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카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대비 2배이상 늘렸기 때문입니다.
<서류준비 변화>
종전까지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와 안경 및 렌즈 구입비를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역시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국세청이 제공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는 일괄적으로 채워서 제공되며 1~2단계로 축소됩니다.
2021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내역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닌 편리해 질 듯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안경 및 렌즈 구입 내역을 매번 서류로 따로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이 제공한다니 구매하셨던 분들은 미리 준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직장인별 연말정산>
결혼하고 복귀한 경력단절 여성 연말정산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합니다. 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는 임신, 출산, 육아만 해당되었었지만 이제 결혼,자녀교육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거나 쉬셨던 분들은 꼭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하는 아빠 육아 연말정산
배우자 출산휴가비는 총 급여에서 빠집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됩니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총 급여액이 낮아지면 이에 따라 떼는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받으려면연봉의 25%를사용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 무조건 카드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드는사용하는금액에카드공제한도가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말정산
연장근로수당은 3,000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극장, 골프장, 도서관 사서 직원 등 서비스업 연말정산
예술 등 서비스업 직원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합니다. 연간 150만원의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소득세 70% 감면을 잊지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직원 연말정산 변경사항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월급,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 공제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 66만원 보다 적을시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0.5) | 50만원 보다 적을시 50만원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60~80%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1,500만원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공제한도 : 총 급여의 20%와 330만원(7000만원 초과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3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 초과하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혜택도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3년간 연간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400만원~600만원)
예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 %를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합니다. 즉, 연봉 5500만원을 받는 51세 근로자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서 늘어난 한도(200만원)만큼 돈을 더 불입하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떄 12%, 7,000만원 이하는 10% 입니다.
2021 연말정산의 변경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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