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 요약 정리
2021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 정리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202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연망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는 편리해졌지만, 사회초년생 분들 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바뀌는 내용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숙지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1연말정산 일정(기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준비
-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누락 내용 추가 기간
연말정산 준비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공지합니다.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거나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은 곳을 참조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할 자료(서류) 항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미제공 항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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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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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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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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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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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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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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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2021 연말정산 부터는 근로자들이 직접 챙겨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와 인경 및 렌즈 구입비를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역시 간소화 자료에 포함해 국세청이 제공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1.1.15. ~ 2021.2.15.)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15일 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 (2021.01.20 ~ 2021.02.28)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과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수집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자료(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회사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1.01.20 ~ 2020.02.28)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합니다. 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1.03.10)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1.03 이후 )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됩니다.
환급 일정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 및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환급이 되고,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적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1.3.11 이후 )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및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1.05.01 ~ 2021.0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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