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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Q&A 총정리(이직, 학원비, 월세,결혼 연말정산)

by 평범한옆사람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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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Q&A 총정리!

이직시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부모님, 자녀 관련 2021 연말정산 까지 자주묻는 Q&A 총정리

 

기초 재대크 연말정산편

 

202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세법이 변하면서 공제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세금을 아끼려면  항상 해당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챙겨야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시 많은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직 연말정산) 이직시 연말정산 방법은?

해당년도 12월 말 기준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이전 직장 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입사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사용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있는 것은 뭘까요?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용 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각각 중복해서 받을 있습니다.

 

 

(초등학생 연말정산) 초등학교(초등 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중고등학교(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60 이상 소득·연령 조건만 충족된다면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결혼 연말정산) 올해 결혼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요건(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올해 이혼했다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연말정산)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7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연말정산) 월세에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단독 가구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수술비 연말정산)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을까요?

장·차남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상해보험회사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 구입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가 될까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차 구입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중고차 구입 시에는 신용카드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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