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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이슈

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by 평범한옆사람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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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사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2.5단계 방역 수칙의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서울·인천·경기(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스크린골프 등)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는 12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정부 대응 주요 일지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1차, 2차 대유행을 지나 3차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지기 직전이라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1.5 단계 상향 이후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수도권의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1.28.~11.29.)은 거리 두기 조정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22.9%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도 같은 기간 대비 26.2% 감소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수도권 2.5단계]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코로나 2.5단계 조치의 상세한 내용

  •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 50명 아래로 유지)
  •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 금지
  •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
  • 스포츠 무관중 경기 진행
  •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트, 상점, 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단계 2.5단계 차이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비수도권 2단계]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 금지(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 가능)
  •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
  •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 가능
  •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듯 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및 예방수칙을 철처히 지키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에어로빅, 스크린 골프 등 )을 이용할 수 없으니 집에서라도 홈 트레이닝을 통해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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